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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사고 낸뒤 현장 떠난 전직 국가대표…집행유예 2년

등록 2020.07.06 17:2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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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계종목 국가대표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전동휠 타고 가던 사람 치고 그대로 가버려

[서울=뉴시스] 뉴시스DB.

[서울=뉴시스] 뉴시스DB.

[서울=뉴시스] 천민아 기자 = 승용차로 사람을 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 국가대표 출신 운동선수에 대해 1심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권경선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미 조치) 등 혐의를 받는 전 국가대표 선수 A(25)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지난 2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4일 새벽 3시36분께 서울 용산구의 한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전동휠을 타고 지나가던 피해자 B(31)씨를 들이 받은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를 친 후 경찰 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망간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으며 전동휠 수리비는 155만2100원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권 판사는 "피고인은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했다"며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서로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한편 A씨는 최근까지 동계종목 국가대표 선수로 활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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