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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계약서로 돈 챙긴 전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본부장 실형

등록 2020.07.06 17:57:38수정 2020.07.06 17:5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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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징역 1년 6개월 선고

가짜 계약서로 돈 챙긴 전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본부장 실형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전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본부장 A(52)씨가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구창모)은 6일 A씨가 지난 2017년 8월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일하면서 거래처와 가짜 계약서와 견적서를 만들었다.

이를 통해 A씨는 거래처에 거래 대금을 보낸 뒤 업자로부터 세금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송금받는 수법으로 지금까지 약 147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발권 취소된 KTX 승차권을 경비로 청구해 66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기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진술, 입출거래 명세, 출장비 정산 자료를 바탕으로 검찰의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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