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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C 韓특파원 "아동 성착취범 손정우, 달걀 18개 훔친자와 같은 형량''

등록 2020.07.06 19:16:08수정 2020.07.06 19:2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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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로라 비커 BBC 서울 특파원이 6일 자신의 트위터에 “한국 검찰은 너무 허기진 나머지 달걀 18개를 훔친 남성에게는 1년 6개월이라는 실형을 구형했고, 세계 최대 아동 포르노 사이트를 운영한 손정우도 동일한 형량을 받았다”고 씁쓸한 심정을 토로했다. 비커 특파원 트위터를 캡쳐한 사진.

[서울=뉴시스] 로라 비커 BBC 서울 특파원이 6일 자신의 트위터에 “한국 검찰은 너무 허기진 나머지 달걀 18개를 훔친 남성에게는 1년 6개월이라는 실형을 구형했고, 세계 최대 아동 포르노 사이트를 운영한 손정우도 동일한 형량을 받았다”고 씁쓸한 심정을 토로했다. 비커 특파원 트위터를 캡쳐한 사진.

[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 우리 법원이 다크웹에서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거래 사이트 ‘웰컴투비디오’를 운영한 손정우(24)에 대한 미국 송환을 불허한데 대해 로라 비커 BBC 서울 특파원이 의문을 제기했다.

비커 특파원은 6일 자신의 트위터에 “한국 검찰은 너무 허기진 나머지 달걀 18개를 훔친 남성에게는 1년 6개월이라는 실형을 구형했고, 세계 최대 아동 포르노 사이트를 운영한 손정우도 동일한 형량을 받았다”고 씁쓸한 심정을 토로했다.

비커 특파원이 언급한 달걀 18개 훔친 사건은 '코로나 장발장'으로 불리는 사건이다. 수원의 한 고시원에 거주하는 한 40대 남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일용직 일자리를 잃고 지난 3월 열흘 넘게 굶주리다가 고시원에서 구운 달걀 18개를 훔쳤다. 검찰은 이 남성에게 "절도 전과가 있다"는 이유로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강영수)는 6일 손정우에 대한 범죄인 인도 심사 청구 관련 3차 심문기일을 진행하고 그의 미국 송환을 불허했다.

재판부는 그동안 심문기일에서 주된 쟁점이 됐던 미국에서 자금세탁 혐의 외에 손씨를 처벌하지 않겠다는 '보증'에 대해 설명했다.

재판부는 "한국과 미국의 조약은 당사자의 협약을 통해 되는 것이고, 범죄인 인도법에 따라 특별법적인 걸로 봐야 한다"면서 "이 사건 조약에서 특별성의 원칙을 별도로 규정하는 이상, 별도의 보증은 필요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범죄인 인도에 대한 절대적 거절 사유에 대해 "인도 범죄를 범했다고 볼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며 인정하지 않았고, 임의적 인도 주장 역시 "손씨가 미국에서 재판받더라도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대한민국에서 손씨에 대한 형사처벌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며 범죄인 인도에 대한 불허 판단을 내렸다.

손정우는 한국 법원에서 지난해 5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판결을 확정받고 지난 4월 27일 만기 출소 예정이었다.

그러나 미 법무부가 손정우를 미국으로 보내 달라고 요구하면서 인도구속영장이 발부돼 수감 상태를 이어왔다. 세 차례 심문 끝에 법원이 송환 불허 결정을 내림에 따라 손씨는 이날 중으로 석방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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