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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공동주택 10곳서 관리 위반사항 104건 적발

등록 2020.07.07 09: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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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횡령 1건 수사 의뢰…과태료 부과 등

[청주=뉴시스]청주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청주시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관리비를 횡령하는 등 관계 법령과 관리 규약을 위반한 충북 청주지역 공동주택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7일 청주시의 상반기 공동주택 감사 결과,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8개 단지와 주민 감사가 청구된 아파트 2개 단지에서 총 104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법령·지침 위반이 83건, 규약 위반이 21건씩이다.

주요 위반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집행 부적정, 장기수선충당금 부과 부적정, 안전관리계획 수립 절차 소홀, 계약서 미공개, 예산서 및 결산서 제출기한 지연, 관리비 지출 시 적격증빙 수령 소홀 등이다.

장기수건충당금의 경우 계산 착오로 잘못 부과하는 경우가 많았다. 거래 대금을 지출할 땐 세금계산서 등 적격 증빙을 첨부해야 하나 간이영수증으로 첨부하는 사례도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관리비 횡령 1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나머지 위반 사항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4건)와 시정명령(99건) 조치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적발사항을 지역 내 344개 의무관리 공동주택단지에 전달해 재발을 막을 계획"이라며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는 단지를 선별해 지속적으로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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