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충북도교육청, 코로나19로 짧아진 방학에 폭염 대책 강화

등록 2020.07.07 09:39:09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폭염시 야외활동 자제와 단축수업 또는 휴업 검토

충북도교육청, 코로나19로 짧아진 방학에 폭염 대책 강화

[청주=뉴시스] 인진연 기자 = 충북도교육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짧아진 방학을 대비해 폭염 대책을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폭염 특보 시 학생 체육활동 등 야외활동을 금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단축수업과 휴업을 검토할 것을 도내 교육기관에 공문으로 안내했다.

단계별 조치사항으로는 폭염주의보 단계에서는 유·초·중·고·특수학교 학생의 실외활동(운동, 실외학습 등)과 야외 활동을 금지하고, 기상상황에 따라 교육장 또는 학교(원)장은 단축 수업을 검토하도록 했다.

폭염경보 단계에서는 유·초·중·고·특수학교 야외활동 금지와 단축 수업 검토 외에도 기상 상황에 따라 등·하교 시간을 조정하거나 필요하면 휴업까지 검토할 수 있다.

폭염 취약계층은 여름철 폭염 특보 발표 시, 무더운 시간대(오후 1시~오후 5시)에 체육활동 등을 자제하고, 시원한 곳에서 휴식하도록 권고했다.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기온이 영상 33도 이상으로 2일 이상 지속이 예상될 때이며, 폭염경보는 하루 최고기온이 영상 35도 이상으로 2일 이상 지속이 될 것으로 예상될 때 기상청이 발령한다.

올해는 코로나19 특수성으로 학교 상황과 감염 예방 지침 등을 고려해 폭염 재난에 탄력적 대응을 일선 교육기관에 당부했다.

폭염에 따른 학교 등교시 발열 확인은 이동 동선을 따라 천막이나 가림막 등을 설치해 실외 온도 때문에 체온이 높게 측정되는 경우를 대비하도록 했다.

또, 발열 검사 대기로 실외에 장시간 머무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학생 이동 동선을 따라 2~3곳에서 동시에 발열 검사를 시행하도록 안내했다.

이와 함께 폭염시기 감염병 예방 접종과 휴업 시 맞벌이 부부 자녀 학습권 보호 대책 수립, 폭염 시 교복 대신 간편 복장 착용 등 폭염 피해 예방 행동 요령도 안내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방학 기간 감소로 인한 냉방기 추가 가동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학급당 최저 14만 원에서 최대 39만5000원을 기준으로 공·사립 학교에 폭염 대비 공공요금 16억 원을 추가 지원한 바 있다.

지난 5월부터 가동 중인 폭염 대비 전담 TF를 중심으로 학생 건강 파악과 학교 급수·급식 위생 철저 관리, 전기 과부하 대비 점검, 실내 적정 냉방 온도 유지, 탄력적 냉방기 운영 등을 주의 깊게 살피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