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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소식]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등

등록 2020.07.07 09:4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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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증평=뉴시스] 강신욱 기자 = 충북 증평군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

군은 고정식 폐쇄회로(CC)TV를 활용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을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10분 간격으로 한다.

저학년 어린이의 하교시간을 고려해 어린이보호구역을 점심시간대(오전 11시30분~오후 2시) 단속유예 대상에서 제외한다.

군은 행정예고와 계도 기간을 거쳐 다음 달 24일부터 단속에 나선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도 시행한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주민이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면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고 대상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초등학교 정문 앞 불법 주정차한 차량이다.토·일요일과 공휴일은 제외다.

어린이보호차량, 통학차량, 학부모·교직원 차량도 주민신고제 단속 대상이다.

이달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 뒤 다음 달 3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

주민신고 대상 구역은 지난해부터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소화전 주변 5m 이내 등이다.

지난달 29일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을 새로 추가했다.


◇증평군, 이삭거름 주기 등 현장지도

충북 증평군농업기술센터는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이삭거름 주기, 병해충 방제 등 31일까지 현장지도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농업기술센터는 벼 이삭거름 주기 적기 추정 통보서를 200부 제작해 각 마을에 배부한다. 앰프방송 홍보도 병행한다.

이삭거름은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적기·적량 주기가 중요하다.

주로 이삭패기 25일 전, 볏대를 갈라 어린 이삭이 1~1.5㎜ 보일 때가 적기다.

중생종은 7월21일 전후가, 중만생종은 7월25일 전후가 적정 시기다.


◇증평군가족센터, 인권감수성 향상교육

충북 증평군가족센터는 7일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인권감수성 향상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결혼이주여성들이 가정폭력 등의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올바르게 대처하도록 돕자는 취지다.

이번 교육은 지난달 2일부터 이달 21일까지 기수별로 8명씩 모두 6차례 48명을 대상으로 한다.

센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생활 속 거리두기로 소홀해질 수 있는 인권교육을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해 결혼이민자들의 우울감과 불안감을 최소화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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