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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전시상황' 빚 상환용 채권 발행한도 확대 1년 더 연장

등록 2020.07.07 14: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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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진영 장관 주재 지방재정전략회의

올해 지방채 발행 8조 넘을듯…보조금법 제정

세수오차 및 이·불용액 낮으면 인센티브 더줘

코로나 대응 잘한 지자체 내년 교부세 배분↑

【서울=뉴시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해 6월 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민에게 힘이되는 지역살림 주제로 열린 '2019년 지방재정전략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해 6월 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민에게 힘이되는 지역살림 주제로 열린 '2019년 지방재정전략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조달 자금을 경상(일회성)사업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완화한다. 빚을 갚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인 차환채의 발행 한도 4배 확대 기간도 1년 더 연장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지방정부의 지출은 급증하는데 수입은 감소하는 이른바 '가위 효과'(Scissors Effect)를 타개하기 위한 조치다. 빚을 돌려막아서라도 재정 수요를 맞출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내년에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일자리 창출과 보건·재난안전 분야 수요를 늘린 지자체에 보통교부세를 더 배분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책설명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지방재정 중점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이 방향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대응해 지방재정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3(코로나19 피해극복, 지역경제 복원, 포스트 코로나 대응)X4대 전략' 12대 중점 과제를 추진하는 게 골자다.   

국세 수입과 연동되는 지방교부세가 당초 계획보다 1조9500억원이나 깎인 여파다. 코로나19 여파로 세수가 줄면서 그 불똥이 가뜩이나 살림살이가 어려운 지자체로 튄 것인데, 교부세가 감액된 것은 1997~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 번째다. 내년에도 교부세가 올해 대비 2조4000억원 가량 감액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채 적극 활용 지원…빚 내서 빚 갚기 '악순환' 우려

정부는 코로나19의 신속한 피해극복 지원을 위해 기존 투자사업 대상 지방채 발행을 확대하고, 여기서 남은 재원을 경상사업에 활용하도록 했다. 지난 4월 말 개정된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라 행안부 장관의 승인 없이 '협의'를 거쳐 발행 한도 기준을 초과해 지방채 발행이 가능해진 상황이다.

지자체가 발행하는 지방채는 원칙적으로 경상사업이 아닌 투자사업에만 쓸 수 있다. 다만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이나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세입 결함을 보전할 때는 지방채를 활용할 수는 있다.

올해 갚아야 하는 지방채를 전액 차환채로 다시 빚을 내 충당할 수 있도록 한 기간은 내년 말로 1년 연장한다. 기존에는 지방채 상환 총액의 25% 범위 내에서만 차환재 별도 한도를 인정해왔으며, 지자체의 요구에 따라 연말까지만 이를 100%로 확대할 예정이었다.

이로써 올해 지자체들이 발행할 지방채 규모는 8조원이 넘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당초 예산상 지방채 발행 규모는 7조8000억원이었다. 다만 빚내서 빚을 갚는 악순환에 지방재정이 더욱 부실해질 위험도 있다는 점에선 우려된다. 

지자체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 지방재정투자심사의 재심사 기한은 투자심사 후 3년에서 4년으로 완화한다. 지난해 기준 재심사 대상은 총 72건(광역 29건, 기초 43건) 2조4316억원 규모다.

투자심사 후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투자심사를 받지 않는 범위는 자체재원의 40%에서 50%까지 확대한다. 시·도 및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대도시는 60%까지로 늘린다. 반면 정기심사 횟수는 3회(3월, 6월, 10월)에서 4회(2월, 5월, 8월, 10월)로 확대한다.

지자체 스스로의 책임 하에 재정을 운용하도록 재정계획성과 건전성 관리는 강화한다.
[세종=뉴시스] 지방재정 중점 추진방향. (자료= 행정안전부 제공) 2020.07.07.

[세종=뉴시스] 지방재정 중점 추진방향. (자료= 행정안전부 제공) 2020.07.07.

재정분석 평가 항목에 '계획성' 분야 3개 지표를 신설해 지역 살림을 계획성 있게 짜 세수 펑크를 줄이고 이·불용액 비율을 낮춘 지자체에 정부 인센티브를 더 주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계획성 지표에는 5년간의 수입·지출 수요를 전망해 수립한 중기재정계획의 반영 비율, 세입예산(예산 편성 당시 세수 예상액) 정확성을 측정하는 세수오차 비율, 예산을 편성해놓고 쓰지 못한 불용액과 다음해로 넘기는 이월액의 규모인 이·불용액 비율이 해당된다.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지방보조금법' 제정안도 만든다. 

◇내년 코로나 대응 잘한 지자체에 교부세 더 배분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일자리 창출과 보건·재난안전 분야 예산을 늘리는 지자체에 교부세를 더 배분한다. 감염병 역학조사 인력을 늘리거나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을 확대하는 지자체에 정부 돈을 더 주는 식이다.

지방세 징수와 체납액 축소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 대상은 현행 '징수율 상위 ½단체 평균 초과액'에서 '징수율 중위 단체 초과액 X 150%'로 개편한다.

정부는 또 지자체에서 거둬야 할 세금을 걷지않는 방식으로 혜택을 주는 제도인 '지방세 지출'(감면)을 정비한다. 예산지출과 마찬가지로 재정지출에 해당하는 만큼 지방재정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현재 지방세 비과세·감면율을 13.3%(잠정)로 관리하고 있다.

아울러 차세대 지방재정·세제 시스템을 구축해 지방세 부과·징수부터 지방예산 편성·집행 단계에 이르기까지 시스템 기반의 업무 방식으로 전면 혁신을 추진한다.

행안부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영 장관 주재로 '2020 지방재정전략회의'를 갖고 이를 설명한다. 회의에는 17개 시·도와 226개 시·군·구 부단체장이 참석한다.
 
지방재정전략회의 후에는 '2020년 제3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열어 각 부처가 국민생활과 밀접한 현안에 대해 지자체의 협조를 구한다. 국무조정실은 교통안전 시설의 연내 설치를 골자로 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농림축산식품부는 '식사문화 개선을 위한 3대 과제'의 적극적인 추진과 참여를 당부한다.

진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려면 지방재정이 지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야 한다"며 "확장적이고 적극적인 재정운영을 통해 지역경제 회복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취약계층에 대한 세심한 지원을 통해 사각지대가 없도록 꼼꼼히 살펴봐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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