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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무등록 환경공사업체 집중 단속

등록 2020.07.07 09: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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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한 단가로 공사 도급 받아 부실시공한 사례 많아

[수원=뉴시스] 경기도청 전경.

[수원=뉴시스] 경기도청 전경.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13~31일 무등록 환경전문공사업체에 대한 집중 단속을 한다.

경기도는 지난해 1월 이후 인·허가를 받은 도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600여 곳의 시공업체를 조사해 무등록 환경전문공사업체에 대해 단속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환경전문공사업체는 대기시설, 기타 오염물질 시설, 해수시설 등을 시공하는 업체다. 도는 무등록 업체가 저렴한 단가로 공사를 도급받으면서 부실시공 사례가 발생하는 점을 확인해 단속에 나섰다.

주요 단속사항은 ▲무등록 환경전문공사업체의 불법 시공행위 ▲무등록 환경전문공사업체에 명의대여 ▲도급받은 환경전문공사업을 한꺼번에 하도급한 행위 등이다.

등록된 환경전문공사업체라도 무등록 업체인 줄 알면서 인·허가 서류를 작성해준 곳에 대해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이어지는 불법 고리를 끊기 위한 조치다.

'환경기술산업법'은 환경전문공사업체로 등록하기 위해 환경분야 기술사, 기사 등 기술인력 4명 이상을 상시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무등록 업체가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시공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환경전문공사업체가 무등록 시공업체에 명의를 대여하거나 도급받은 공사를 한꺼번에 하도급한 행위는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6개월을 명할 수 있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단속은 그동안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무등록 환경전문공사업체의 환경오염 방지시설 불법 시공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정한 경쟁계약과 도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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