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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나누라고?'…불륜 저지른 아내를 벤츠로 들이받은 남편 실형

등록 2020.07.07 10:06:27수정 2020.07.08 10:4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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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진우 기자 (뉴시스DB)

【서울=뉴시스】전진우 기자 (뉴시스DB)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이혼소송을 진행하던 중 아내에게 재산분할을 하라는 권고를 받자 홧김에 아내를 승용차로 들이 받은 남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12형사부(부장판사 김유랑)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9일 오전 10시 6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전주지법 정문 건너편에서 택시를 잡기 위해 도로에 서 있던 아내 B(47)씨를 자신의 벤츠 승용차로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아내는 전치 14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조사 결과 아내와 이혼 소송 중이던 A씨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B씨의 불륜 때문임에도 위자료까지 지급해야하는 상황에 처해지자 홧김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당일 진행된 판결 선고 전 조정절차에서 판사로부터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상계해 B씨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권고를 받은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수사단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떨어진 안경을 줍느라 앞을 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아내에 대한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범행 당일 함께 조정 절차에 참여한 만큼 자신의 아내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추돌 당시 차량의 속도가 증가한 점, 우측으로 급격하게 방향 전환을 한 점, 사고 후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기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범행 방범과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비춰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다만 피해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진행된 이혼 소송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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