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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훈 교수 "'위안부가 매춘부였다' 책에 쓴 바 없다"

등록 2020.07.07 11:2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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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일 종족주의' 저자·류석춘 교수, 기자회견

송영길 의원등 맞고소 "명예훼손…법적 책임 물을 것"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및 양태정 나눔의집 변호사 맞고소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07.07. mspark@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및 양태정 나눔의집 변호사 맞고소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07.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반일 종족주의' 시리즈의 저자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는 7일 "위안부가 매춘부였다거나 노무동원이 입신양명할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였다거나 독도는 일본 땅이니 돌려줘야한다고 쓴 바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영훈 전 교수와 주익종 이승만학당 상근이사, 이우연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 등 '반일 종족주의' 시리즈 저자들과 류석춘 연세대 교수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앞서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과 양태정 나눔의집 변호사는 이들 4명을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다는 기자회견을 연 바 있다. 이영훈 전 교수 등의 역사왜곡이 너무 심각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

이에 이영훈 전 교수 등은 "이들이 범죄 사실로 적시한 내용을 책에 쓰거나 발언한 바가 전혀 없기에, 오히려 이들이야말로 허위 사실로써 이영훈 외 3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할 것이며 이에 응분의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송영길 위원장과 양 변호사가 언급한 혐의에 대해 반박했다.

이들은 "양 변호사는 기자회견문에서 필자 3인이 '반일 종족주의'에서 '일본군 위안부는 매춘부였고 강제징용이 아니라 조선인들이 입신양명할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였으며 독도는 일본 땅이니 돌려줘야한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했다'고 하면서 '반일 종족주의와의 투쟁에는 기존의 주장을 한층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영훈 전 교수 등은 이어 "책의 어디에도 그런 표현이나 취지의 서술이 없다. 고소인이나 송 위원장은 필자들의 책에서 그런 표현이나 그런 취지의 서술을 찾아서 근거로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및 양태정 나눔의집 변호사 맞고소 기자간담회' 도중 '반일 종족주의'를 읽고 있다. 2020.07.07.  mspark@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및 양태정 나눔의집 변호사 맞고소 기자간담회' 도중 '반일 종족주의'를 읽고 있다. 20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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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중 한 명인 주익종 이승만학당 상근이사는 "우리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라는 걸 부정했다, 자발적으로 갔다고 썼다고 하는데 그건 오해를 한 거다. 일본군 위안부만 하더라도 일본 정부, 주선업자, 딸을 팔아넘긴 가부장의 복합적인 범죄라고 판단한다는 것이고 본인 의사에 반해서 갔다는 건 저희도 인정하는데 그걸 자발적으로 갔다고 많이 보도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이번 경우에는 저희를 비난하는 정도가 아니라 왜곡을 갖고 우리가 위안부 강제징용 피해자를 명예훼손 했다면서 고소했기에 대응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법률대리인 김기수 변호사 이번 소송에 대해 "책 '반일 종족주의', '반일 종족주의와의 투쟁'에 '일본군 위안부는 매춘부다', '강제징용이 아니라 조선인들이 입신양명할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였다', '독도는 일본 땅이니 돌려줘야한다'는 세 가지 주장이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보탰다.

김 변호사는 아울러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의정활동의 일환일 때에 발동되는 것이다. 그런데 기자회견한 것이 면책특권 대상이 되느냐는 따져봐야한다. 장소가 단순히 국회이기 때문에 면책특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며 "우리는 의정활동의 일환이 아니었다고 판단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불법성이 너무나 명백하다. 책을 한 번만 읽었더라면 그런 기자회견을 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영훈 전 교수에 따르면 양태정 변호사가 작성한 고소 또는 고발 문건은 이번 주 중 서울중앙지검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들은 송영길 의원과 양 변호사 측의 고소 또는 고발이 접수된 뒤 이에 대한 내용이 전달되면 그에 따른 법적대응을 펼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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