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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우 송환 불허…대법관 안돼" 靑청원 벌써 30만명

등록 2020.07.07 10: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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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전 10시 기준 30만1300명 동참

법원, 손씨에 '범죄인 인도' 불허 판단

수천명에게 아동성착취물 판매한 혐의

"계란 한 판을 훔친 자 보다 형량 적어"

[서울=뉴시스]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강영수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을 청원합니다'라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2020.07.06.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서울=뉴시스]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강영수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을 청원합니다'라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2020.07.06.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신생아 등을 포함한 아동 성착취물 수천여개를 배포한 혐의를 받는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씨에 대한 미국 송환 불허 결정이 내려지자, 해당 재판장을 비판하는 청와대 청원글이 게시 이틀만에 30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국민적 공분이 큰 사안인 만큼 청원수는 빠른 속도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전날 올라온 '강영수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을 청원한다'는 제목의 글은 이날 오전 10시 기준, 30만1308명이 동참했다.

앞서 이 청원글은 올라온 당일 10시간만에 20만명이 동참했다. '한 달 간 20만명 이상 동의'라는 청와대 공식 답변 요건을 채운 만큼, 청와대는 청원 마감일로부터 한 달 내에 공식 답변을 해야 한다.

청원글 작성자는 "현재 대법관 후보에 올라있는 강영수 판사는 '웰컴투비디오' 사건을 심리했으며, 해당 사이트 운영자이자 세계적인 범죄자인 손정우의 미국 인도를 불허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런 판결을 내린 자가 대법관이 된다면, 대체 어떤 나라가 만들어질지 상상만 해도 두렵다"고 주장했다. 강 부장판사는 대법원이 지난달 18일 권순일 대법관 후임 후보로 공개한 대법관 후보 30명 중 1명이다.

그러면서 "세계 온갖 나라 아동의 성착취를 부추기고 돈벌이를 한 자가 고작 1년6개월 형을 살고, 이제 사회에 방생된다"며 "한국 내에서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도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은 판사 본인이 아동이 아니기에, 평생 성착취를 당할 일 없는 기득권 중의 기득권이기에 할 수 있는 오만한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또 "계란 한 판을 훔친 생계형 범죄자가 받은 형이 1년8개월이다. 이것이 진정 올바른 판결인가"라며 "국민 여론에 반하는, 기본적인 도덕심에 반하는 판결을 내리는 이 같은 자가 감히 대법관 후보 자격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후보 자격 박탈을 청원한다"고 덧붙였다.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강영수)는 전날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심사 청구 관련 3차 심문기일을 진행한 뒤 인도 불허 결정을 내렸다.

다만 이 재판부는 손씨의 미국 송환 여부만을 두고 판단했다. 청원글 내용과는 달리 지난해 9월 손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2심 재판부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다. 또 법원에 따르면 당시와 현재 형사항소1-1부의 구성원들은 다른 상황이다.
[의왕=뉴시스]홍효식 기자 =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 씨가 6일 오후 미국 송환 불허 결정으로 석방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20.07.06. yesphoto@newsis.com

[의왕=뉴시스]홍효식 기자 =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 씨가 6일 오후 미국 송환 불허 결정으로 석방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20.07.06. [email protected]

재판부는 대한민국에서 손씨에 대한 형사처벌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웰컴투비디오에 대한 추가 수사를 위해 대한민국이 손씨 신병을 확보하고 있을 필요성이 있다며 범죄인 인도에 대한 불허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며 "다크웹 운영자였던 손씨 신병을 대한민국에서 확보해 관련 수사 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증거를 추가적으로 수집하고, 이를 수사 과정에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의 (불허) 결정이 범죄의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다"라며 "앞으로 이뤄질 수사 과정에 손씨는 적극 협조하고 정당한 처벌을 받기를 바라고, 국민 법의식에 부합하는 새로운 형사사법의 패러다임이 정립되기를 바란다"고 판단했다.

손씨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약 2년8개월간 다크웹을 운영하면서 4000여명에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약 7300회에 걸쳐 4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손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손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고, 손씨가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법원이 미국 송환 불허 결정을 내리면서, 손씨는 전날 낮 12시50분께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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