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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해수욕장 화장실에 몰카 '안심스크린'

등록 2020.07.07 10:32:08수정 2020.07.07 11: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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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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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제갈수만 기자 = 부산 해운대구는 몰래카메라 등 불법촬영 성범죄를 막기 위해 해운대해수욕장 등 관내 공중화장실에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한편 관련 조례 제정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화장실 위·아래 칸막이 공간 사이로 휴대폰을 내밀어 불법촬영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구는 이를 막을 수 있는 일명 ‘안심스크린’을 해운대해수욕장 내 2곳 공중화장실에 설치했다.

관광객이 많은 곳에 시범적으로 설치했으며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제정에도 착수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의한 성범죄 예방 조치 ▲상시 점검체계 구축, 특별관리 대상 화장실 지정, 실태조사 ▲민간화장실 점검 유도, 신고체계의 마련 ▲협조체계 구축, 홍보 등이다.
[부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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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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