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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민증 줘봐" 10대에 대출사기…부모는 7억 뜯겼다

등록 2020.07.07 1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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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22명에 7억원대 사기 혐의…20명 송치

원격조종 어플 깔게하고 신분증 사진 도용해

금융기관사이트에서 대출·마이너스통장 발급

[서울=뉴시스] 정윤아기자=7일 뉴시스 확인결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부모의 신분증만 있으면 미성년자에게 대출을 해주겠다는 광고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사진=페이스북 캡쳐)

[서울=뉴시스] 정윤아기자=7일 뉴시스 확인결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부모의 신분증만 있으면 미성년자에게 대출을 해주겠다는 광고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사진=페이스북 캡쳐)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청소년들에게 부모 신분증을 찍어 전송하게 하는 수법으로 수억원대 대출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일당이 붙잡혔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컴퓨터 등 사기 혐의로 주범 격인 A(21)씨 등 5명을 구속하고, 자금세탁과 통장판매책 15명을 불구속 입건해 서울중앙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들은 청소년 22명에게 7억5000여만원의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모두 20대 초반인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SNS에 "부모님 명의 휴대전화와 신분증을 있으면 대출을 해준다"는 글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글을 보고 연락한 청소년들에게 부모 휴대전화에 원격조종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부모의 신분증 사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런 방법으로 받은 공인인증서를 통해 금융기관 사이트에 접속해 대출을 받았고,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받거나 예금계좌에 있는 금액을 대포통장으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첩보와 각 지역 경찰서에 접수된 피해신고 등을 근거로 추적, 올해 4월말부터 약 2개월에 걸쳐 이들 일당을 차례로 검거해 검찰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에 원격조종프로그램을 설치해 대출을 받는 부분이나 비대면계좌를 개설할 때 찍는 신분증을 다른 휴대전화에 띄우는 방식 등을 볼 때 인증과정이 허술했던 것 같다"며 "제도적으로 허술한 점을 개선해야 하고, 가정에서도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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