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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수소연료발전소 건립 용지 매화리 화물차고지로 변경

등록 2020.07.07 11:3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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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농공단지에서 매화리 218-3번지 일대로 변경 추진

[옥천=뉴시스]충북 옥천군청 전경.(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옥천=뉴시스]충북 옥천군청 전경.(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옥천=뉴시스] 김재광 기자 = 충북 옥천군이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립 용지를 옥천농공단지에서 옥천읍 매화리 218-3번지 화물차고지로 변경한다.

7일 군에 따르면 옥천연료전지㈜는 정부의 차세대 연료전지 발전사업인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립과 관련,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 용지를 이전하기로 했다.

군은 지난해 4월 옥천연료전지와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오는 2021년까지 1400억 원을 들여 옥천농공단지 5283㎡의 터에 20㎿급 수소연료전지발전소를 건립하는 내용이다.

그해 7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발전사업 허가도 받았다. 하지만 발전소가 들어설 예정부지 주민들이 안전성 문제 등을 이유로 발전소 건립에 반대하면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당시 옥천군은 업체가 제출한 '옥천농공단지 실시계획 승인(변경) 불허가 처분'을 했다. 업체는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며 지난 4월 10일 옥천군을 상대로 충북도에 행정심판을 냈고, 행정심판위원회는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행정 심판 인용 재결에 따라 업체는 주민 의견을 수렴해 사업용지를 매화리로 이전하기로 했다.

매화리 대체용지는 5900㎡(1784평), 자연녹지지역이다.

군 관계자는 "도 행정심판 인용 재결에 불복해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면서 "사업용지를 이전해 그동안 제기된 문제점을 해소하고, 주민과 사업자의 상생을 도모하겠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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