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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특별사법경찰, 축산물위생 위반 10개 업소 적발

등록 2020.07.07 10:5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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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규격 위반 냉장육 보관·판매 등

경상남도청 본관

경상남도청 본관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이 6월 한달 동안 축산물 영업장을 집중단속,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10개 업소를 적발했다.

코로나19로 육류 가격이 급등하고 소비량이 증가하면서 도민이 축산물을 안전하게 믿고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단속이다.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을 위반한 2개소와 영업자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8개소 업체가 적발됐다. 이들 업소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 중이다.

A업소는 138㎏ 상당 냉장육을 판매 목적으로 냉동 보관했으며, B업소는 2014년부터 식육판매업을 하면서 축산물 거래내역서를 현재까지 작성하지 않았다.

이외에도 거래내역 중 일부만 작성하거나 냉동육을 해동해 냉장육으로 보관·판매하는 등 영업자로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않은 없소들이 적발됐다.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을 위반하거나 영업자 등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신대호 경남도 재난안전건설본부장은 "도민이 안전한 축산물을 구입하고 먹을 수 있도록 축산물 영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감시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며 "불량 축산물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경상남도 홈페이지 민생침해범죄신고센터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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