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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 교인명단 누락한 신천지교회 관리자 8명 검찰 송치

등록 2020.07.07 10:5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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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2명 구속·6명 불구속 기소

대구경찰, 교인명단 누락한 신천지교회 관리자 8명 검찰 송치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경찰이 교인명단을 고의로 누락한 신천지 대구교회 관리자 8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방역당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역학조사 과정에서 교인명단을 고의로 누락한 신천지 대구교회 관리자 9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범행을 주도한 피의자 2명을 구속하고 6명은 불구속 기소의견, 나머지 1명은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1명은 관리자 직책에 있지만 공모하거나 가담 부분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신천지 대구교회 관리자 8명은 지난 2월20일 방역 당국의 전체 교인명단 제출 요구에 외부 노출을 꺼리는 교인들의 명단 삭제를 공모하고 역할을 분담, 100여명이 누락한 교인명단을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압수품 분석, 관계자 조사 등으로 피의자들의 조직적이며 계획적인 범행을 밝혀내 지난달 16일 범행을 주도한 신천지 교회 관리자 2명을 구속하고 이들과 공모한 대구교회 관리자 3명을 추가로 입건했다.

대구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고의적 사실 누락 및 은폐로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행위는 방역 당국의 노력을 무력화하고 감염병 차단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다"며 "경찰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불법행위를 철저하게 수사해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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