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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소방, 소방서 1곳서 관련 규정 위반사항 18건 적발

등록 2020.07.07 11: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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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소방, 소방서 1곳서 관련 규정 위반사항 18건 적발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세출예산을 집행하면서 재무관의 직무위임을 위반하거나 구급차량 폐차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등 관련 규정을 무더기로 지키지 않은 충북지역 소방서가 감사에서 적발됐다.

7일 충북소방본부의 소방행정 종합감사 결과 도내 A소방서에서 총 18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사항은 소방차량 불용처분 위반, 회계업무 처리 부적정, 구급차량 폐차 절차 지시사항 불이행,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선택적 복지제도 복지포인트 지급 부적정 등이다.

소방차량 불용처분의 경우 지난 2018년 소형 펌프차 1대를 매각하면서 불용 결정을 하지 않고 물품관리전환 소요조회와 검정평가의뢰, 공개매각을 추진해 소방차량을 매각했다.

충북도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16조(불용의 결정)에 의하면 기관장은 도지사의 위임을 받아 단가 5000만원 초과 1억원 미만의 물품 및 생산품을 불용 결정해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지난 2017년에는 소방차량 종합보험 가입 청약(계약)에서 3건의 사업을 추진, 세출예산을 집행하면서 재무관(소방서장)이 아닌 분임재무관(행정과장)이 처리해 재무관의 직무위임을 위반했다.

구급차량을 폐차할 때도 민간에서 재사용하지 않도록 관용차량으로 사용됐던 표식을 모두 제거해야 했지만,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이 밖에도 세출예산 집행을 목적 외 사업으로 부적정하게 사용하거나 육아휴직자와 징계처분자에게 급여를 초과 지급했다.

이번 감사는 2017년 5월부터 지난해 2월 말까지 집행한 소방서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 이뤄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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