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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카카오 임직원 스톡옵션 차익은 회사 손금 아니다"

등록 2020.07.07 11: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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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법인세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 패소

법원 "카카오 임직원 스톡옵션 차익은 회사 손금 아니다"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카카오 임직원들이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행사해 차익을 거뒀더라도 이는 손금에 해당하지 않아 법인세를 줄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행정1부(김현룡 부장판사)는 카카오(kakao)가 제주세무서를 상대로 "법인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카카오는 2008년 3월13일부터 2013년 3월28일까지 총 17회에 걸쳐 임직원들에게 신주발행형 스톡옵션을 부여했다. 이는 임직원들에게 사전에 정해진 가격으로 회사의 주식을 사들일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임직원들 중 일부는 2014~2015년 스톡옵션을 행사했고, 해당 사업연도에 약 120억원의 행사차익을 남겼다.

카카오는 임직원들이 거둔 스톡옵션 행사차익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를 산정해 세무당국에 법인세를 환급해 달라고 경정청구를 제기했다.

카카오는 임직원들이 행사한 스톡옵션 행사차익이 인건비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법인세 부과 대상이 되는 인건비는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므로 손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법인세법 적용시점은 스톡옵션에 대한 지급 시점이 아닌 행사 시점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하지만 법원은 스톡옵션 행사차익을 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신주발행형 스톡옵션 행사시 주식이 실질가액보다 낮은 경우 차액만큼 순자산의 감소가 발생한다"며 "하지만 본 건과 같은 스톡옵션 행사로 카카오측에는 자본이 증가할 뿐 순자산의 감소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법인세법 적용 시점에 대해서는 "이익잉여금의 처분은 손금 불산입이 원칙이므로 그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행사 시점으로 판단할 경우 법인이 유상증자 등을 통해 손금산입의 한도 규정 적용을 회피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스톡옵션 부여 당시 원고의 발행주식 총수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해 부여된 행사 차익은 이를 손금에 산입되는 성과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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