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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수사관, '수천만원 받고 수사무마' 의혹…구속 심사

등록 2020.07.07 11:3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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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계인에 청탁·향응 받은 혐의

수천만원 받은 의혹…오늘 구속심사

검찰수사관, '수천만원 받고 수사무마' 의혹…구속 심사

[서울=뉴시스] 천민아 기자 = 수천만원을 받고 수사를 무마해주기로 한 혐의를 받는 검찰수사관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7일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서울 소재 검찰청 수사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오전 10시30분부터 시작됐다.

A씨는 사건 청탁 및 알선 명목으로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 받은 혐의를 받는다.

특가법상 알선수재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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