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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위반-마스크 사기' 등 코로나 범죄 85명 기소

등록 2020.07.07 11:3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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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위반-마스크 사기' 등 코로나 범죄 85명 기소

[인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인천에서 자가격리 조치 위반 및 마스크 판매 사기 등 코로나19 관련 범죄로 8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은 코로나19 관련 범행으로 검거된 85명 중 18명을 구속기소하고 67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마스크 판매사기가 36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28명, 마스크 매점매석 등 혐의 14명, 코로나19와 관련된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 7명 등의 순이였다.

구속 기소된 18명은 감염병예방법상 자가격리조치 위반 혐의로 1명, 코로나19 관련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 2명, 마스크 판매사기 등 혐의로 15명이다.

자가 격리된 A(41)씨는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방문하고, 서울 동작구 일대를 돌아다니는 등 자가격리 기간 중 주거지를 무단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B(31)씨 등 3명은 지난 1월21일부터 2월12일까지 인터넷으로 KF94마스크를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6억7000만원을 챙겨 모두 구속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검거한 85명 외에 코로나19 사태 속 관련 범행으로 총 18명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라면서 "향후 경찰 등 유관기관가 함께 코로나19 관련 범죄에 신속하고,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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