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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청, 폐수·대기 무단배출 김해 업체 4곳 적발

등록 2020.07.07 14: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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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청, 폐수·대기 무단배출 김해 업체 4곳 적발

[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낙동강유역환경청이 경남 김해시 주촌면 45개 사업장을 점검, 위반사업장 4곳을 적발했다.

이들 업체에 대해서는 폐쇄명령 및 사용중지명령 등 행정처분을 했다. 

합동점검은 주거지와 공장이 함께 위치해 지역주민 건강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5월 18~22일 5일간 이뤄졌다.

합동점검에서 적발된 사업장은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1건),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2건),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1건)으로 나타났다. 

관할기관에 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자연녹지지역에서 금속가공제품제조시설을 운영한 해당 업체는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으로 적발돼 폐쇄 조치됐다. 

아울러 배출시설 신고없이 탈사시설을 운영한 유압기기 주물제조업 1개 업체와 도장시설을 운영한 도장 및 피막처리업 1개 업체의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사용중지명령이 내려졌다.

또한 배출시설 변경신고 없이 탈청시설을 교체한 도장 및 피막처리업체에게는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으로 경고 및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이번 합동점검에서 위반행위가 엄중한 폐수 및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없이 배출시설을 운영한 3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호중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주거지와 공장이 혼재된 취약지역에 대해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드론·이동측정차량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체계적인 단속을 통해 불법 환경오염행위를 적발하고 엄격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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