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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보건환경연구원, 골프장 농약잔류량 검사 부적정…道 감사 적발

등록 2020.07.07 11:5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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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보건환경연구원, 골프장 농약잔류량 검사 부적정…道 감사 적발


[청주=뉴시스] 천영준 기자 = 충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이 골프장 농약잔류량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수의계약을 부적정하게 체결했다가 감사에 적발됐다.

7일 충북도에 따르면 감사관실은 보건환경연구원, 농업기술원, 농산사업소 등 도청 직속기관·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벌여 14건을 적발했다.

감사 결과를 보면 보건환경연구원은 골프장 농약잔류량을 검사할 때 환경시료의 법정 보관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물환경보전법'을 보면 토양 및 수질시료는 채취한 즉시 실험해야 한다. 그렇지 못한 경우 4도에서 최대 7일간(추출 후 40일) 보관해야 한다.

이뿐 아니라 보건환경연구원은 시료의 접수일, 채취일, 검사 실시일 등을 별도로 기록·관리도 하지 않았다.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준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보건환경연구원은 2016년 10월 4개 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찰 포기서를 제출, 결격 사유가 발생했지만 이를 도청 회계과 등 관련 부서에 알리지 않았다.

또한 수의계약 배제 기간(3개월) 내에 배제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감사에서 드러났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으로 최근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등은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농산사업소는 시설공사 하자검사를 미실시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했다가 감사에 적발됐다.

관련법에는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 검사를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해 검사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농산사업소는 유연근무자 출·퇴근시간 준수, 통상실시권 계약업무 처리, 농자재·농약·비료 수불관리대장 기록 등의 업무도 소홀히 한 것으로 밝혀졌다.

농업기술원은 지역개발채권 업무 소홀, 신축공사 계약보증서 미징수 등 업무 소홀로 감사에서 적발됐다.

충북도 감사관실은 이번에 적발된 14건의 부적정한 업무 처리 가운데 12건은 주의, 2건은 시정 조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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