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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투자업체 주가조작' 법리 공방…"부당이득 아니다"

등록 2020.07.07 13: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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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투자자문업체 운영한 일당 4인

검찰, 상장사 주가 부양한 후 부당이득

변호인단 "법이 정한 부당이득 아니다"

대가로 받은 금액 관련자마다 엇갈려

[서울=뉴시스]라임자산운용. 2020.3.30(사진=라임자산운용 홈페이지)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라임자산운용. 2020.3.30(사진=라임자산운용 홈페이지)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라임자산운용(라임)이 자금을 투자한 상장업체에 대한 주가부양 의뢰를 받은 후 거짓 정보로 주가를 상승시킨 혐의를 받는 일당이 재판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대가를 받은 금액의 구체적 액수도 서로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어 향후 치열한 법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7일 오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박모씨 등 5명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번 재판부터는 박씨 등 일당에게 주가부양을 의뢰한 브로커 정모씨 사건도 병합됐다.

무등록 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하던 박씨와 김모씨, 그리고 이 업체 직원인 현모씨와 김모씨는 라임으로부터 자금을 투자받은 에스모 머티리얼즈의 주가 부양 의뢰에 따라 주식 카페 등에 이 회사에 대한 신사업 추진 등 호재성 허위 정보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올린 혐의를 받는다.

브로커 정씨는 리드 부회장 박모씨의 부탁을 받은 A씨를 통해 에스모 머티리얼즈 주가 부양을 의뢰받은 후 박씨 등 일당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정씨는 주가부양 대가를 받아, 이들 일당에게 16억을 전달한 후 본인도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첫 재판서 박씨 등 일당은 무등록 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한 것은 인정했지만, 시세조종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는 법리적으로 다퉈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당초 검찰은 브로커 정씨가 에스모 머티리얼즈 주가부양 대가로 30억을 받았다고 파악했지만, 이날 그 액수가 40억이라고 정정했다. 검찰은 "수사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확인된 금액을 반영했다"며 "브로커 정씨는 총 액수에서 수수료로 8억을 챙겼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박씨 등 일당이 정씨로부터 전해 받은 금액도 더 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날 박씨 등 일당 사건과 병합돼 첫 재판을 받은 정씨 측 변호인은 실제 받은 금액은 21억이며, 수수료로 챙긴 금액도 5억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이날 변호인단은 검찰이 공소 제기한 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해 법리적 다툼을 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들 일당이 얻은 이득이 법이 정한 부당이득에 속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재판을 진행한 이 부장판사도 "주가조작 행위에 대해 제 3자로부터 대가로 받은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기소했던 판례가 있었으면 제시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대법원 판례는 단순히 그냥 시세조종 주문을 넣어 (직접) 얻은 이익뿐만 아니라 관련해 얻은 이익도 부당이득으로 보는 판례가 있다"면서 "시세조종 하겠다고 한 후 그 대가로 돈을 받았기 때문에 연관관계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구체적인 혐의 적용에 대해서는 다음 기일에 명확한 의견을 내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날 재판부는 검찰에 혐의 적용 부분을 구체화하라고 요청한 후 오는 8월18일을 다음 기일로 정한 후 마쳤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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