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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용인·고양·창원시장, 국회의원들과 '특례시' 지방자치법 논의

등록 2020.07.07 14: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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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행정안전위원장 방문, 국회 통과 건의

 7일 국회에서 열린 전국 100만 이상 대도시 시장과 국회의원들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간담회.

7일 국회에서 열린 전국 100만 이상 대도시 시장과 국회의원들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간담회.


[수원=뉴시스] 이준구 기자 = 경기 수원·용인·고양·경남 창원 등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시장들은 7일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함께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들 4개 도시 시장들의 국회방문은 정부가 지난 3일 50만 이상 대도시 포함 등 일부 수정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이다.
 
이 자리에서 시장들은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명칭 부여를 포함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20대 국회에서 논의되지 못해 아쉬움이 크다”며 “반드시 제대로 된 논의를 거쳐 입법화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100만 대도시 시민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는 이 상황은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이 자리에 계신 국회의원들께서도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간담회에 앞서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만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강력히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염태영 수원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허성무 창원시장과 출신지역 국회의원 등 19명이 참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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