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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공공시설, 아동 동반 가족 입장료 50% 할인

등록 2020.07.07 14: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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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성 등 공공시설 5곳…8일부터 시행

[진주=뉴시스] 하늘에서 내려본 진주성 모습.

[진주=뉴시스] 하늘에서 내려본 진주성 모습.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시는 8일부터 경남도내에 주소를 두고 아동을 동반한 가족단위 관람객이 진주성을 비롯해 공공시설 5개소에 입장시 입장료 및 관람료를 50% 할인한다고 7일 밝혔다.

입장료 할인을 받는 공공시설 5개소는 진양호동물원, 진주성, 청동기문화박물관, 이성자미술관, 익룡발자국전시관으로 상반기 조례개정을 통해 요금 할인의 근거를 마련했다.

가족단위 관람객은 아동과 보호자가 함께 입장하는 관람객이며 아동은 아동복지법에 따른 만 18세 미만이고, 보호자는 부모, (외)조부모이다.

또한 아동 및 보호자 중 1명만 경남도민일 경우에도 동반가족 모두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많은 관람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입장료 및 관람료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과 가족관계 및 주소지를 증빙할 수 있는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주민등록등본 등)를 제시해야 한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가족단위 관람객 입장료 할인을 통해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출산장려 정책에 기여함은 물론 시가 아동 및 가족친화적인 선도 지자체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 개발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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