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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주식으로 2000만원 넘게 벌었다? '전 국민 과세'가 공평"

등록 2020.07.07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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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세제 선진화 방안 공청회서 이같이 강조

2000만원 초과 소득에 20%…3억 초과에 25%

주식 투자자 '상위 5%'인 30만 명이 과세 대상

"세수 늘어나는 대신 증권거래세 0.1%p 인하"

2022년부터는 '채권 양도 차익'도 과세하기로

기재부 "주식으로 2000만원 넘게 벌었다? '전 국민 과세'가 공평"


[서울=뉴시스] 김진욱 기자 = 주식·파생상품 등으로 벌어들인 돈에 세금을 물리는 내용의 '금융 세제 선진화 방안'과 관련해 기획재정부가 "현 금융 세제는 형평성이 떨어진다. 모든 금융상품 수익에 과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지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이거나 대주주에게만 세금을 물리던 기존 금융 세제의 과세 대상을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이익을 낸 모든 개인 투자자'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김문건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장은 7일 조세재정연구원이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연 금융 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 공청회에 발표자로 나서 이렇게 밝혔다. 그는 "주식·파생상품 등 자본시장법(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소득(양도 차익·배당금 등)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묶어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현 금융 세제는 조세 형평성이 떨어진다"고 짚었다. 열거주의 형태로 과세 공백이 있어서다. 상장 주식·채권·장외 파생상품 등 비과세 범위가 넓고, 근로·사업소득 대비 비과세 범위가 과도하며, 고소득층일수록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현상이 나타나 금융 세제를 손보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오는 2023년부터는 한국 상장 주식으로 돈을 번 개인 투자자 중 양도 차익이 2000만원을 넘으면 20%의 세금을 내야 한다. 양도 차익이 3억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에는 25%의 세율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한국 주식 투자로 1년에 3억원을 벌었다면 6000만원, 4억원을 벌었다면 8500만원의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다.


기재부 "주식으로 2000만원 넘게 벌었다? '전 국민 과세'가 공평"


지금까지는 지분율이 일정 수준(유가 증권 시장 1%·코스닥 2%) 이상이거나 종목별 보유 주식 총액이 10억원 이상(2021년부터는 3억원 이상)인 대주주에게만 과세했다.

김 과장은 세금을 물리지 않는 공제 기준을 2000만원으로 둔 이유에 관해 "전체 주식 투자자 600만명 중 상위 5%인 30만 명에게만 과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율 20·25%와 관련해서는 "조세 중립성·과세 형평·납세 편의 등을 고려해 단순한 2단계로 과세한다"고 말했다. 현재 영국은 자본이득세 10~20%의 세율을, 미국은 15~20%를, 일본은 20%를, 독일과 프랑스는 각각 25%·30%를 매기고 있다.

김 과장은 "금융투자소득 도입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분만큼 증권거래세 인하 폭을 결정할 것"이라면서 금융 세제 선진화 방안을 세수 중립적으로 설계했다고 강조했다. 세수를 늘리기 위해 금융투자소득 과세를 신규 도입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

기재부는 2022년에 증권거래세를 0.02%포인트(p), 2023년에 0.08%p 내려 총 0.1%p를 인하할 계획이다. 이 경우 유가증권 시장 상장 주식의 거래세율은 0.15%(거래세 0%·농어촌특별세 0.15%), 코스닥 상장 주식은 0.15%(거래세 0.15%), 비상장 주식은 0.35%(거래세 0.35%)가 된다.


기재부 "주식으로 2000만원 넘게 벌었다? '전 국민 과세'가 공평"


이와 관련해 김 과장은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 나머지 95%(570만 명)는 세 부담이 줄어드는 셈"이라고 전했다.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는 금융사별로 매월 소득 금액을 통산한 뒤 원천 징수한다. 따라서 금융투자소득이 3억원 이하고, 한 금융사에서만 거래했다면 원천 징수로 납부가 종료된다. 2개 이상의 금융사를 이용했다면 신고 후 통산하면 된다.

금융사를 통해 받지 않았거나 금융사가 원천 징수하지 않은 소득은 반기별로 예정 신고해야 한다. 추가 납부 세액이 있거나 손익 통산 이후 환급 금액이 있는 경우, 결손금 확정이 필요하면 다음 연도 5월 말까지 과세 표준과 세액을 확정 신고하면 된다.

한편 2022년부터는 현재 비과세인 '채권 양도 차익'과 '펀드 내 주식'에도 세금을 매긴다. 펀드 과세 이익 산정 시 상장 주식 양도 손익을 포함해 불완전·손실 과세를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펀드를 운용하는 집합 투자 기구(자산운용사 등)의 세무 신고 의무를 도입해 유보된 소득 금액과 유보금 관리의 적정성을 검증한다.

또 개인이 보유한 모든 금융투자상품의 연간 이익액과 손실액을 모두 합해 이익을 본 구간에만 세금을 매기는 '손익 통산'을 도입하고, '손실 이월 공제'를 3년간 허용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 대상은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자'에서 '모든 거주자'로 확대한다.

기재부는 공청회, 금융사 설명회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이달 말 발표할 '2020년 세법 개정안'에 이런 내용을 반영할 예정이다. 9월 초 소득세법·증권거래세법 등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2021년 상반기 금융사 원천 징수 전산 시스템 마련, 하반기 개정 세법 중 필요 사항 보완 입법 등을 순차적으로 추진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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