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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플라스틱·폐비닐 공공수거" 재활용품 수집업계-청주시 '갈등'

등록 2020.07.07 14:4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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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코로나19 운영난 심각…일부 공공수거 필요"

청주시 "수거 거부 땐 행정처분…전 품목 공공 전환"

"폐플라스틱·폐비닐 공공수거" 재활용품 수집업계-청주시 '갈등'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공동주택 폐플라스틱·폐비닐 수거를 둘러싼 충북 청주시와 재활용품 업체와의 힘겨루기가 이어지고 있다.

재활용품 업체는 코로나19 여파와 재활용품 단가 하락 등을 이유로 해당 품목의 공공수거를 요구하고 나선 반면, 청주시는 특정 품목만의 공공수거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청주시공동주택재활용품수집운반협의회는 7일 성명을 통해 청주시에 재차 날을 세웠다.

이 단체는 "국제유가 하락, 중국 등 각국의 재활용품 수입 규제,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재활용품수집운반업체의 운영난이 심각해지고 있다"며 "처리 비용이 많이드는 폐플라스틱과 폐비닐을 청주시가 공공수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동주택 가격연동제는 일시적 처방에 불과하다"며 "환경부와 청주시는 2018년 5월 정부종합대책의 핵심인 '공공수거·처리'로 쓰레기 대란을 방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단체는 또 "충북은 청주 외 지역에서 공공수거·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폐플라스틱·폐비닐 수거 거부 땐 업체에 행정처분을 내리고, 전 품목을 공공수거하겠다는 청주시의 발표는 협박에 가깝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청주시는 지난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 업체가 9월부터 7개 공동주택의 폐플라스틱과 폐비닐 수거를 중단하면 과태료 부과와 일정기간 처리금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업체가 수거를 담당한 공동주택에 대해선 공공책임수거로 즉시 전환하고, 환경관리공단 영농폐비닐 민간수거사업자에게 재활용품 전품목 위탁 처리를 맡긴다는 구상도 내놨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청주지역 공동주택 62.5%가 가격연동제에 따라 재활용품 판매 가격을 인하했고, 평균 인하율은 50%에 달한다"며 "나머지 공동주택도 재계약을 앞두고 가격 인하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값어치가 높은 폐지·고철·의류·캔·유리병만 수거하고, 값어치가 낮은 폐플라스틱·폐비닐의 공공수거를 요구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업체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도내에서는 영동군이 재활용품 전 품목을, 충주시와 제천시가 각각 폐비닐과 폐플라스틱을 공공수거·처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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