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해상경계가 어디냐" 경남-전남간 분쟁…헌재, 공개변론

등록 2020.07.09 06:15: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경남도-전남도, '해상경계' 두고 조업 분쟁

"지도상 기준 없어" vs "법적 확신 형성돼"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최저임금법 5조의 2와 시행령, 공무원임용 시행령 31조 2항 등에 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 선고에 앞서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 2020.06.25.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최저임금법 5조의 2와 시행령, 공무원임용 시행령 31조 2항 등에 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 선고에 앞서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 2020.06.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경상남도와 전라남도가 해상경계를 두고 분쟁을 이어오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공개변론을 열고 의견을 듣기로 했다.

헌재는 9일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경상남도가 전라남도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진행한다.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기 전에는 두 지역의 어민들이 자유롭게 조업을 했다. 그런데 지자체 제도가 시행된 이후 각 지역 내에서만 조업이 허락되면서 양측은 해상경계가 정확히 어디인지를 두고 분쟁을 벌였다. 실제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어민들이 전라남도의 조업 구역을 침범했다는 이유로 단속 대상이 되기도 했다.

이에 경상남도는 지난 2015년 12월 전라남도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경상남도 측은 옛부터 국토지리정보원이 만든 지도상 경계와 상관없이 어업 활동을 했으므로, 경계선의 기준은 실제 조업을 통해 형성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경남 남해군에 있는 세존도와 통영에 위치한 갈도를 경계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전라남도 측은 지자체 등이 위 지도상 기준을 근거로 어업 허가를 해왔기 때문에 법적 확신이 형성돼 있다고 맞섰다. 경상남도 측이 주장한 세존도에는 중요 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고 경남 주민의 삶과 관련성이 없다고 한다. 갈도 역시 조업 활동을 하는 주민이 없으며 사실상 무인도에 가깝다는 설명이다.

헌재는 이날 공개변론에서 현장 검증결과 등을 토대로 경상남도와 전라남도 사이에 불문법상 해상경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등을 따질 계획이다. 해상경계선을 획정할 경우 각 지자체의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 공유수면에 위치한 섬의 현황 등에 관해서 양측의 주장도 들을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경상남도에 분쟁 대상인 해역을 관할할 권한이 있는지, 전라남도가 해당 해역에서 행사할 권한이 경상남도의 자치권을 침해하지는 않는지 등을 심리할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