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체육계 악질 행위 신고하세요"…경찰, 특별수사단 가동

등록 2020.07.07 16:02:09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전국 지방청 단위 체육계 불법행위 특수단

지도자 등 폭력, 강요·갈취, 성범죄 등 대상

상습·악질·고질 사안 집중…중하면 구속수사

7월9일~8월8일 집중신고…상담센터도 운영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고(故) 최숙현 선수 사건 관련 추가 피해자들이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팀 내 가혹행위로 극단적 선택을 한 고 최숙현 선수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7.06.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고(故) 최숙현 선수 사건 관련 추가 피해자들이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팀 내 가혹행위로 극단적 선택을 한 고 최숙현 선수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7.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심동준 천민아 기자 = 경찰이 체육계 불법행위 전반을 들여다보기 위한 지방경찰청 단위 특별수사단을 운영한다. 트라이애슬론(철인3종 경기) 유망주였던 고(故) 최숙현 선수 사례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차원이다.

7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전국 지방경찰청 2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체육계 불법행위 특별수사단'을 구성했다. 특수단에는 광역수사, 여성범죄수사, 형사, 정보, 피해자보호, 홍보 기능이 포함됐다.

경찰청 단위에서는 수사국장을 중심으로 형사, 여성·청소년 수사, 정보·범죄정보, 피해자보호·여성안전, 홍보·법무 기능이 지방청 수사를 지휘 또는 지원하는 대응 체계가 구축됐다.

지도자나 동료 선수들의 ▲폭력행위(폭행·상해·협박 등) ▲강요·갈취(가혹행위 강요·금품 갈취 등) ▲성범죄(강간·강제추행·불법촬영 등) ▲기타 불법행위(모욕·명예훼손·불안감 조성 등) 등이 주요 수사 대상이다.

수사는 특히 상습적이거나 악질적, 고질적인 사안 위주로 집중 수사를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신고접수, 첩보수집 단계에서부터 신속하게 피해자 면담을 진행, 정도가 무겁다고 판단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경찰은 오는 9일부터 8월8일까지 체육계 불법행위 관련 특별신고 기간을 운영하면서 접수 또는 인지되는 의혹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또 체육계 불법행위와 관련한 신분상 불이익 등 우려가 있다고 보고 각 경찰서에 신고 상담센터를 운영하면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피해 상담 이후 특수단에 사건을 인계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피해자 보호와 각종 제도를 활용해 지원 활동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체육계 내 폭행 사태는 우월적 지위와 학연, 지연 등 관계적 특성으로 인해 보복, 따돌림, 퇴출 등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으로 피해자가 신고나 도움을 요청하는데 소극적인 경향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별신고 기간을 운영해 두려움 없이 피해를 알릴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려 한다"며 "수사 과정 중 확인된 내용은 유관기관에 통보해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숙현 선수 관련 사건은 현재 경북경찰청에서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은 지난 5월 관련자 4명을 아동학대, 폭행 등 혐의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으며 지난 3일부터는 추가 피해 또는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