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강병원, 주택 1년 내 팔면 양도세 80%…단기 투기 근절법 발의

등록 2020.07.07 15:36:2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주택 보유 기간 '1년 미만' 현행 50%→80%

'1년 이상 2년 미만' 현행 40%→70% 가산부과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9.10.23.  photothink@newsis.com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9.10.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7일 부동산 매매 불로 소득에 강력한 양도세를 부과해 투기 의욕을 차단하도록 하는 일명 '부동산 단기 투기 근절법'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단기 매매와 조정지역 내 주택분양권 및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율 인상을 골자로 한다.

정부가 지난해 12·16 부동산 종합대책 중 하나로 2021년 이후 양도분부터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의 경우 양도소득세율을 현행 40%에서 50%에서 인상키로 하고, 1년 이상 2년 미만일 경우 기본세율(6~42%) 대신 40%를 적용하는 정부 입법안을 내놨으나 20대 국회 회기 만료로 폐기됐다.

개정안은 정부안 보다 강화돼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현행 50%인 양도소득세율을 80%로,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일 경우 현행 40%에서 70%로 인상하도록 했다.

조정지역 내 주택 분양권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 현행 50%에서 80%로, 1세대 2주택의 현행 기본 세율 10%에서 20%로, 3주택자의 기본세율은 현행 20%에서 30%로 가산 부과헀다.

미등기 양도자산의 경우 양도소득세율을 현행 70%에서 90%로 가산 부과했다.

강병원 의원은 "주택의 기본 기능은 투기로 인한 수익 창출이 아닌 주거"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고 국민들의 근로 의욕을 저하시키는 투기 세력의 의지를 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