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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당진·태안 자가격리 위반 내·외국인 등 12명 기소

등록 2020.07.07 15:3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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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산=뉴시스】이종익 기자 = 대전지검 서산지청 전경. 뉴시스 자료사진.

【서산=뉴시스】이종익 기자 = 대전지검 서산지청 전경.  뉴시스 자료사진.

[서산·당진=뉴시스] 이종익 기자 = 해외에서 입국한 뒤  충남 서산과 당진, 태안 지역에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자가격리를 이탈한 위반한 내국인 9명과 외국인 국적의 3명 등 1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서산지청 코로나19 대응단은 지난 4월 10일 인천공항으로 입국 후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자가격리를 통보받고도 격리장소를 이탈한 50대 A씨 등 서산·당진·태안 지역 내국인 9명을 감염병예방법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인천공항 입국 후 태안과 당진 지역에서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한 캄보디아 국적의 30대와 중국 국적의 30대와 20대 등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업무상 취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정보를 가족에게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 누설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로 태안군청 공무원 A씨(55) 등 4명을 지난 3월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태안군에서 코로나19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들은 지난 1월 30일 확진자와 접촉자의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휴대전화를 이용, 카카오톡으로 외부로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그동안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던 당진에서는 7일 카자흐스탄 국적의 해외입국자 3명이 전날 당진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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