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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총 "담임 살해 협박한 사회복무요원 엄벌·신상공개"

등록 2020.07.07 17: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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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상대 손해배상소송도 돕겠다"

[수원=뉴시스]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 심벌.

[수원=뉴시스]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 심벌.

[수원=뉴시스]천의현 기자 =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의 공범인 사회복무요원 강모씨에 대한 신상공개와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기교총은 7일 성명서를 통해 “담임선생님을 9년간 살해 협박하고, 그의 딸마저 살해 청부하는 등 인륜적 만행을 저지른 강씨에 대해 법원은 신상공개와 엄벌에 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경기교총의 성명서 발표는 강씨로부터 피해를 입어온 교사 A씨의 가족이 문제 해결을 위한 도움을 요청하면서 이뤄졌다.

경기교총은 성명서 발표와 함께 교권 보호를 위해 A교사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계획이다.

경기교총은 “A교사가 강씨의 범죄행위에 대한 내용을 청와대 국민청원란에 글을 올려 사회적으로 큰 반향과 공분이 있었지만, 이후 실제로 달라진 것은 없었다”며 “엽기적인 살해협박과 실제 살해 청부까지 이뤄진 사실이 확인된 이후에도 강씨에 대한 신상공개는 이뤄지지 않았고, 관련법 개정은 답보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교총은 “A교사는 국민적 공분을 크게 산 해당 사건조차 미온적으로 처리되는 상황을 지켜보며 깊은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며 “이 구조라면 앞으로도 다른 피해자가 계속 양산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 생각해 힘들어 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교총은 “이번 사건을 교권의 범주를 넘어선 선생님 인권의 유린에 대한 국가기관의 허술함과 제도적 모순을 보여준 사건”이라며 “국가가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잘못해 A교사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등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발생한만큼 국가가 적극적으로 손해를 배상하고, 관련법을 정비해 재발방지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수원 영통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 강씨는 고1 재학시절 담임교사인 A교사를 9년간 스토킹 및 살해 협박하고, 텔레그램 ‘박사방’운영자 조주빈에게 A교사의 자녀를 살해해줄 것을 청부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 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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