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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차별금지법 원칙적 동의", 정의당 "통과에 협력해달라"

등록 2020.07.07 18:2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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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07.07.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07.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차별금지법 입법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 정의당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뒤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금지법 입법 추진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며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신속히 이뤄지기 바란다"고 답변했다.

정의당 조혜민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인권위가 지지하는 차별금지법안은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정의당의 안"이라며 "이 의원이 차별금지법에 대해 동의의 뜻을 밝힌 것을 환영하는 바"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아쉬운 점은 정의당이 차별금지법 발의를 위해 두발로 뛰며 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의원들을 만나며 동의를 구했을 때 이 의원이 호응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차별금지법을 공동발의한 의원 10명에 포함되지 않았다.

조 대변인은 "이제라도 정의당의 차별금지법에 대해 동의의 뜻을 밝힌 만큼 당 대표로 선출된다면 적극적인 당내 논의를 통해 정의당이 제안하는 취지가 그대로 반영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력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아울러 거대 여당의 수장에 도전하는 다른 후보들 역시 향후 차별금지법에 대한 뚜렷한 입장을 밝혀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의당은 차별금지법을 '21대 국회 5대 우선법안'으로 선정해 지난달 29일 발의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30일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 의견표명의 건'을 의결해 국회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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