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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돈 의혹 검찰수사관, 구속영장 기각…법원 "소명부족"

등록 2020.07.08 08:5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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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술값 대납 원인 다툴 여지 있어"

사건 청탁, 알선 명목 금전 수수 의혹

뒷돈 의혹 검찰수사관, 구속영장 기각…법원 "소명부족"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검찰 수사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전날 서울 소재 검찰청 수사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최 부장판사는 "알선의 내용에 대한 소명의 정도, 술값 대납의 원인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여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내용과 정도, 피의자의 직업 관계 등을 감안하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A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사건 청탁 및 알선 명목으로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 받은 혐의를 받는다.

특가법상 알선수재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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