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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톡톡]메디톡스, ITC 예비판결 승소에 21%↑

등록 2020.07.08 09:3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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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과 균주 도용분쟁 행정심판

[서울=뉴시스] 대웅제약 나보타(사진=대웅제약 제공)

[서울=뉴시스] 대웅제약 나보타(사진=대웅제약 제공)


 [서울=뉴시스] 이승주 기자 = 메디톡스(086900)가 8일 대웅제약과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예비판결에서 승소하자 두자릿수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메디톡스는 이날 오전 9시11분께 26만17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전 거래일(21만5800원) 대비 21.27% 상승한 수치다.

ITC는 지난 6일(현지시간)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간 균주 도용 분쟁의 행정심판 예비판결에서 메디톡스 손을 들어줬다. ITC 행정법 판사는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의 수입금지 의견을 냈다. 대웅제약이 메디톡스 균주를 도용해 나보타 균주로 사용했다는 메디톡스 주장을 받아들인 셈이다.

이번 예비판결은 오는 11월 최종 판결에 앞서 행정판사가 ITC 위원회에 권고의견을 내는 절차다. 예비판결이 최종 판결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대웅제약이 현재 위기를 딛고 최종판결을 뒤엎을지 관건이다.

앞서 메디톡스는 지난 2017년 6월 미국 법원에 ‘자사의 전 직원이 보툴리눔톡신 균주와 제품 제조공정 기술문서를 절취해 대웅제약에 제공했다’고 제소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법원이 2018년 4월 이를 기각하자, 작년 1월 미국 ITC에 제소했다. 이에 앞서 국내에서도 2016년부터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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