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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은수미, 시장직 유지할까…대법 선고

등록 2020.07.09 05: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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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사업가로부터 차량편의 제공받은 혐의

검찰 "은수미,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 받아"

1심 "벌금 90만원"→2심 "300만원" 당선무효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은수미 성남시장이 지난 2월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은수미 시장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2020.02.06. semail3778@naver.com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은수미 성남시장이 지난 2월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은수미 시장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2020.02.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은수미(57) 성남시장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은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9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 시장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은 시장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코마트레이드와 이모씨가 제공한 렌트 차량을 93회 이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코마트레이드와 이씨가 차량 렌트비 및 운전기사 최모씨의 임금을 지급했으므로, 그것을 이용한 은 시장이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1심과 2심은 모두 은 시장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봤다. 다만 형량을 적용하면서 판단이 나뉘었다.

먼저 1심은 "운전기사 최씨는 월 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은 시장의 운전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며 "정치적 목적 등에 기초한 자원봉사를 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은 시장이 차량을 이용한 것은 정치활동을 위한 교통비 상당의 이익을 제공받은 것이다"면서 "정치자금법에서 정하는 당비, 후원금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기부받지 않은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은 시장이 차량을 이용한 경위에 비춰보면 그것이 음성적인 정치자금의 제공이라는 점에 대해 미필적 인식에 따라 이를 용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은 시장이 시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볼 정도로 죄책이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은 시장은 교통 편의를 도모하려는 정치자금 제공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서 이를 기부받은 것으로 인정된다"라며 "93회의 차량 이용만으로도 은 시장이 기부받은 경제적 이익은 결코 적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은 시장이 성남시장으로 당선됐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공직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정치인에게 누구보다 높은 준법 의식을 요구하는 국민 눈높이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1심이 은 시장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볍다"며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은 시장은 "항소심 선고가 부당하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은 시장 측은 지난 5월 자신에게 적용된 정치자금법이 자원봉사자의 노무 제공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기도 했다.

대법원은 2심이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여 은 시장의 1심 형량이 가볍다고 본 판단이 적절했는지에 관해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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