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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원 마스크팩 1만원에…' 화장품법 위반 10곳 적발

등록 2020.07.08 10: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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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특사경, 샘플·포장케이스 훼손 등 불법 판매·유통

 [부산=뉴시스] 허상천 기자 =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특사경)는 화장품의 온라인 불법 유통·판매행위에 대한 수사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10곳을 적발해 형사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2020.07.08. (사진 = 부산시 특사경 제공) 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허상천 기자 =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특사경)는 화장품의 온라인 불법 유통·판매행위에 대한 수사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10곳을 적발해 형사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2020.07.08. (사진 = 부산시 특사경 제공)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 허상천 기자 =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특사경)는 화장품의 온라인 불법 유통·판매행위에 대한 수사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10곳을 적발해 형사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부산시 특사경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비대면(Untact) 소비가 일상의 소비 패턴으로 자리매김함에 따라 시민 생활과 밀접한 화장품에 대한 온라인 불법 유통·판매행위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된 10곳은 인터넷 오픈마켓을 통해 화장품을 불법 유통·판매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이들 업소 중 ▲견본품 화장품(샘플) 판매 7곳 ▲포장 케이스 훼손 판매 3곳 등이 적발됐다.

견본품 화장품(샘플)을 불법 판매·유통한 업소 7곳은 홍보·판매촉진을 위해 소비자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견본품은 유료로 판매할 수 없음에도 ‘마스크 팩+화장품 샘플 증정’ 등 홍보물로 소비자를 유인해 단가 1000원 미만의 마스크 팩을 본품으로 속여 판매하거나 유명브랜드의 견본품을 끼워 마스크 팩 1개를 1만 원 이상에 판매하다 적발됐다.

 이는 소비자들에게 견본품을 사은품으로 끼워주는 것처럼 하면서 실제로는 판매가에 모두 포함해 견본품을 유료로 판매하는 교묘한 수법으로 드러났다.
 
또 포장 케이스를 훼손한채 판매한 3곳은 유통 시 파손 또는 훼손된 포장지를 제거하고 소비자에게 포장 케이스 없이 화장품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부산시 특사경은 위반 업소 10곳을 ‘화장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 없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

김종경 부산시 시민안전실장은 “견본품 화장품은 화장품 제조회사의 경우 제품홍보와 판촉용으로, 소비자는 본 제품을 구매하기 전 자신의 피부에 적합한지를 판단하기 위한 테스트용이므로 유료판매는 불법”이라고 지적하고 “화장품의 포장 및 기재·표시사항을 훼손해 판매하면 정품 여부와 성분·제조일자 등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없어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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