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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에 선 민간임대…이번엔 사업자 공익감사 청구 '단체행동'

등록 2020.07.08 11:4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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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감사원에 국토부 '직무유기' 공익감사 청구

사업자들 "과태료 부과 처분 바람직하지 않아"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서울 송파구 롯데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의 모습. 2019.06.21.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서울 송파구 롯데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의 모습.  2019.06.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들이 오는 9월 임대사업 전수조사를 앞두고 국토교통부를 '직무유기'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는 등 단체 행동에 나섰다.

거대 여당에서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를 밀어 붙이면서 민간 임대가 존폐 기로에 섰는데, 제도 운영을 둘러싼 사업자들의 반발도 커지면서 국토부의 사업 지속에 대한 고민이 커지고 있다.

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가칭 '등록(주택)임대사업자 협의회'는 오는 1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감사원을 찾아 국토교통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임대주택 관련 부서에 대해 공익감사 청구를 접수할 예정이다.

협의회측은 국토부와 지자체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2015년 신설된 '5% 임대료 증액 상한'에 대한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음에도 이제와서 의무 준수를 요구한다는 데 대해 반발하고 있다.

임대사업자들은 사업자 등록 시 교부받은 유의사항 안내문에 '임대료 증액 제한'을 경고하는 문구가 없었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5년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도 위반사항을 뒤늦게 처벌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협의회측에 따르면 이 같은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가 수십 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들 사업자는 건당 500만원에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될 처지다.

협의회측은 "임대사업자들이 임대료 증액 상한을 위반하게 된 것은 법의 무지도 있으나 국토부와 지자체 공무원들의 무지·직무유기 등 중과실이 더욱 큰 영향을 미쳐 발생된 것”이라며 “과태료 부과 처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토부가 올해 3~6월 임대차계약 신고·변경신고 미이행에 대한 자진 신고와 과태료 감면 기간을 운영했으나 이 같은 임대료 증액 상한 등 중대한 공적의무는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협의회는 이를 놓고 제도 운영의 목적이 건전한 등록임대시장의 육성이 아닌, '부족한 세수 충당'에 있는 것이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다. 감사원 감사청구 이후 임대사업자 협회를 창설해 권익 보호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민간 사업자들의 감사 청구 예고에 대해 "감사 청구 요지에 따라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만 "법에 정해진 의무사항을 위반하고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다가, 이제와서 처벌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다만 임대사업자 제도에 대한 신뢰성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자들의 반발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전월세 공급 안정과 임대차 시장 투명화를 목표로 지난 2017년 말부터 임대사업자 활성화 대책을 시행해 사업자 등록을 유도해왔다. 그 결과 올해 5월 전국 임대사업자는 52만3000명으로, 지난 2018년 6월 33만 명 대비 58.5% 증가했고, 등록 임대주택도 같은 기간 115만7000호에서 159만4000호로 늘었다.

하지만 임대사업자는 서울 등 수도권 집값 상승의 원흉으로 지목되면서 최근 국회를 통해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 특혜를 축소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면서 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

국토부 관계자는 "성실한 민간사업자에게 혜택을 주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엄단하겠다는 정부의 방침도 유지된다"면서 "이번 점검을 통해 건전한 민간 임대차 시장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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