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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근로자 16%, 최저임금도 못 받는다

등록 2020.07.08 14:3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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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2019년 조사 결과..전년 대비 16.4%↑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에게 비공개 배포

중소기업계 "현장선 '최저임금 지불 능력 없다''하소연"

[서울=뉴시스] 8일 통계청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주지 못하는 사업장이 전체 사업장중 16.5%에 달한다는 정부의 공식 조사결과가 나왔다.

[서울=뉴시스] 8일 통계청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주지 못하는 사업장이 전체 사업장중 16.5%에 달한다는 정부의 공식 조사결과가 나왔다.

[서울=뉴시스] 표주연 기자 = 최저임금을 주지 못하는 사업장이 전체 사업장 중 16.5%에 달한다는 정부의 공식 조사 결과가 나왔다.

8일 중소기업중앙회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분포에서 전체 근로자 2만559명 중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는 3386명으로 16.5%에 달했다.

이 조사는 통계청이 그해 경제활동 인구 부가 조사를 진행해 집계한 수치다. 2018년 최저임금이 16.4% 인상한 뒤 이뤄진 조사다.

이 조사에 따르면, 업종별로 숙박·음식업, 농림·어업 등에서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았다.

숙박·음식업은 1446명 중 42.8%에 달하는 619명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돼 가구 내 고용을 제외하면 가장 수치가 높았다. 농림어업의 경우 123명 중 42.4%에 해당하는 52명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구 내 고용은 81명 중 47명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어 58.7%로 가장 미만율 수치가 높았다.

도·소매업은  2253명 중 451명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해 20% 미만율을 보였다. 제조업은 3946명 중 291명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어 7.4%의 미만율로 집계됐다.

이 밖에도 부동산업은 24.1%, 사업지원업 20.8%, 보건복지 20.9% 등으로 최저임금 미만율이 집계됐다.

이 조사는 통계청이 조사해 최저임금 심의가 끝나면 공개된다.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 사용자와 근로자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는 중인 점을 감안해 최저임금 심의 이후로 공개를 미룬 것이다. 최저임금심의위원회도 이 조사 결과를 위원들에게 비공개로 배포하면서 심의에 참고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조사에 대해 중기중앙회는 "사실상 현장에서는 최저임금이 무력화됐다"고 보고 있다. 현재 최저임금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어서 최저임금을 지키지 못하는 '범법자'가 늘어난다는 것이 중소기업계 주장이다.

중앙회 관계자는 "현장 곳곳에서 '최저임금이 과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며 "이번 심의에서 중소기업계 등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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