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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이원욱 국회의원, 시민단체 ‘군공항이전특별법’개정안 반대

등록 2020.07.08 14: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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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뉴시스] 화성 송옥주(갑), 이원욱(을) 국회의원과 화성시의회, 수원군공항화성이전반대 특별위원회 등이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철회를 촉구하며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 수원군공항화성이전반대특별위원회 제공)

[화성=뉴시스] 화성 송옥주(갑), 이원욱(을) 국회의원과 화성시의회, 수원군공항화성이전반대 특별위원회 등이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철회를 촉구하며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 수원군공항화성이전반대특별위원회 제공)



[화성=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화성지역 국회의원과 시의회, 시민단체들이 군공항이전특별법 개정안 추진을 적극 반대하고 나섰다.

화성지역 송옥주, 이원욱 국회의원과 화성시의회, 수원군공항화성이전반대특별위원회 등 시민단체들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철회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전남 광주군비행장 이전예정부지인 무안지역 서삼석 국회의원과 무안군의회, 광주전투비행장 무안이전 반대 범군민대책위원회 등도 동참했다.
 
참석자들은 성명서를 통해 “군공항 이전 부지 지자체와 주민들의 입장은 무시한 채 국방부를 앞세워 일방적으로 시한을 정해 이전을 밀어 붙이려는 법 개정 시도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안은 종전 부지 지자체의 재정적 의무를 국가와 이전 부지 지자체에 떠넘기는 독소조항까지 담고 있는 이기주의적 법안”이라고 성토했다.

송옥주 의원은 “수원군공항은 단계적으로 폐쇄하는 것이 최선의 해결방안”이라면서 “지자체 간의 극단적인 갈등을 초래하고 주민소통이라는 시대적 의무를 망각한 법 개정 시도는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박연숙 화성시의회 군공항특위 위원장은 “수원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로 지정된 화옹지구는 국제적으로도 생태적 가치를 인정 받은 곳”이라며 “화성시와 이전부지 지자체에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할 수 있는 이 개악법안은 철회되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홍진선 화성 범대위 상임위원장도 “또다시 우리에게 희생을 강요하려는 법 개악 시도에 대해 우려와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면서 "개정안 저지를 위해 시민들과 함께 투쟁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화성지역 국회의원과 범대위 등은 이전부지 지자체와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종전부지 이해관계만을 반영한 특별법 개정을 반드시 막겠다는 입장이다.

군공항이전특별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무 김진표 의원과 같은 당 광주 광산구갑 이용빈 의원 등의 주도로 발의됐으며, 군공항 이전 후보지 지자체장의 유치신청권한 축소와 법정 기한 등을 명시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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