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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성당·사찰도 필요시 교회처럼 방역수칙 의무화"

등록 2020.07.08 15:3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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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월 감염사례 중 교회 중심 발생 많아"

"향후 위험도 분석해 성당 등도 확대 가능"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지난 주말 광주 북구 일곡동 일곡중앙교회에서 예배해 참석한 교인 15명이 코로나19에 감염돼 이달 2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가 시행됐다. 5일 오전 광주 북구 모 교회에서 일부 교인이 예배에 참석하기 앞서 열을 측정하고 있다. 이 교회는 온라인 예배와 함께 50명 이내 소규모 교회 내 예배를 했다. 2020.07.05. sdhdream@newsis.com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지난 주말 광주 북구 일곡동 일곡중앙교회에서 예배해 참석한 교인 15명이 코로나19에 감염돼 이달 2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가 시행됐다. 5일 오전 광주 북구 모 교회에서 일부 교인이 예배에 참석하기 앞서 열을 측정하고 있다. 이 교회는 온라인 예배와 함께 50명 이내 소규모 교회 내 예배를 했다. 2020.07.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진아 임재희 기자 = 방역당국이 교회에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한 것과 관련해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을 밝혔다. 특히 교회뿐 아니라 유사한 모임이 이뤄지는 성당·사찰의 경우에도 위험도 분석에 따라 동일한 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시사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질본)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본부장은 8일 오후 2시10분 충북 오송 질본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여러 교회를 중심으로, 특히 소규모 식사와 친목 모임을 통해 (감염) 사례가 많이 발생했고 이 같은 사례들이 지역사회로 전파되는 사례를 근거로 (방역수칙 의무화를) 먼저 적용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성당·사찰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친밀한 모임 또는 식사를 할 경우 분명히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집중 관리를 부탁한다"며 "향후 집단발병 사례나 위험도를 분석해서 필요시 (성당·사찰에 대한 조치도) 확대 또는 조정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날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는 10일 오후 6시부터 전국 교회를 대상으로 정규 예배 외에 모임·행사 금지, 단체 식사 금지, 상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지난 5~6월 감염사례를 보면 교회 내 소규모 모임 또는 행사 등에서 발생한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에 교회의 방역 조치를 의무화 해 지역사회로의 감염 확산을 막겠다는 것이 방역당국의 방침이다.

정 본부장은 "교회 소모임을 중심으로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는 것은 지난 5~6월 집단발병 사례를 기반으로 위험도를 분석해 요청한 사항"이라며 "당시 대표 사례들은 수도권 개척 모임 관련 소규모 교회와 관련해 다량의 환자가 발생했다"고 했다.

이어 "또 원어성경연구회, 대학생 선교회에서도 집단발병이 보고됐으며 최근에는 서울 왕성교회, 광주 사랑교회, 안양 주영광교회 등 여러 교회를 중심으로 한 소규모 식사와 친목모임 등에서 사례가 많이 발생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교회 책임자와 종사자, 이용자는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를 금지해야 한다. 또 예배 시 찬송을 자제하고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교회 책임자와 종사자는 음식 제공과 단체 식사를 금지하고 출입자 명부 관리,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의 출입도 제한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시설 내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마스크를 착용하며 예배 등 종교행사 전후로 시설을 소독해야 한다. 시설 내 이용자 간 간격도 2m 이상 유지토록 해야 한다.

이용자의 경우 시설 내에서 음식을 섭취하면 안되고 관리자의 증상 확인 조치에 협조해야 한다.

이 같은 수칙을 위반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책임자나 이용자에게 벌금 300만원 이하가 부과되고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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