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디지털장의사 입건 수사…불법 촬영물 소지 의혹
소지 촬영물 중 불법 소지 여부 검토
성착취물 유통 사건 때 전문가로 주목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최근 디지털장의사 박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박씨가 소지한 촬영물 가운데 아동·청소년이 담긴 내용 등 불법 소지가 있는지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박씨는 온라인 정보나 게시물 등을 삭제해주는 이른바 디지털장의사로 알려진 인물이다. 그는 '박사방·n번방' 등 디지털 성착취물 유통 사건이 문제된 이후 이 분야 전문가로 나서면서 주목받기도 했다.
한편 박 대표는 음란물사이트 운영자에게 배너 광고를 의뢰하고 음란물 유포를 방조한 혐의와 관련한 다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로 파악된다.
앞서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이현정 부장검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방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방조 혐의로 박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그는 지난 2018년 3~6월 국내 최대 음란물사이트 운영자에게 배너 광고를 의뢰하고, 그 대가로 600만원을 지급해 음란물 유포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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