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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야식배달 전문음식점 26일까지 특별단속

등록 2020.07.08 15:4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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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로 배달음식 수요 급증

조리장만 갖춘 영업소 대상 우선 단속

[창원=뉴시스] 경상남도청 본관 전경.(사진=뉴시스 자료사진)

[창원=뉴시스] 경상남도청 본관 전경.(사진=뉴시스 자료사진)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이 오는 26일까지 야식배달 음식점을 대상으로 위생관리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앱을 통한 배달음식 수요가 급증하고,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식중독 감염 위험이 높아져 예방을 위한 위생관리 차원에서다.

경남도 특사경은 이번 단속으로 배달앱 등을 통한 온라인 판매 전문업체의 식품안전 관리를 강화해 도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배달앱에 등록된 배달음식점의 경우, 객석 없이 조리장만 갖추고 영업하는 곳은 외부와 단절되어 위생관리에 취약할 수 있는 구조여서 우선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식품 등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판매 여부 ▲조리 종사자 개인위생 관리 이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또, 7월 1일부터 배달음식에도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됨에 따라 ▲식자재 원산지 거짓·혼돈 표시에 대해서도 추가로 단속할 예정이다.

신대호 경남도 재난안전건설본부장은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외식보다 배달앱을 통한 주문이 늘어나고 있어 특별단속을 실시하게 됐다"면서 "도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위생불량 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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