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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 시장직 유지하게 된 은수미…대법 '파기환송'까지

등록 2020.07.09 11:05:20수정 2020.07.09 13:4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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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은수미 성남시장이 6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은수미 시장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2020.02.06. semail3778@naver.com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은수미 성남시장이 6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은수미 시장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202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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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에 대해 대법원이 9일 다시 재판하라고 판단했다. 이로써 은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 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검사는 항소장 내지 항소이유서에 1심 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한 양형부당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다"며 "이는 1심 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한 양형이 부당하다는 점에 대한 적법한 항소이유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은 시장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코마트레이드와 최모씨로부터 93차례에 걸쳐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교통편의를 받은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인정되지만, 해당 업체 측의 지원을 미리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과 은 시장 측 모두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선거에서 피고인이 성남시장에 당선됐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공직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보궐선거를 하는 막대한 사회적 부담을 고려하더라도, 정치인에게 누구보다 높은 준법의식이나 윤리의식을 요구하는 국민 정서와 부합하지 않는다"며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은 시장은 "항소심 선고가 부당하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다음은 은 시장에 대한 고발부터 대법원 선고까지의 일지.

 ◇2018년

▲4월30일
-바른미래당 장영하 성남시장 예비후보, '조폭 스폰' 의혹 제기…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은수미 당시 성남시장 예비후보 검찰 고발.

▲5월2일
-경찰, 검찰에서 사건 넘겨받아 정식 수사 착수.

▲6월13일
-은수미 후보, 6·13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 당선.

▲10월23일
-경찰, 은수미 시장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12월11일
-검찰, 은수미 시장 불구속 기소.

 ◇2019년

▲1월29일
-1심 1차 공판준비기일.

▲3월11일
-1심 2차 공판준비기일.

▲4월15일
-1심 3차 공판준비기일…준비기일 종결.

▲5월13일
-1심 1차 공판기일…은수미 시장 "정치활동과 관련 없다" 공소사실 부인

▲6월17일
-1심 2차 공판기일…운전기사 최모씨 증인 출석.

▲7월8일
-1심 3차 공판기일…코마트레이드 대표 배모씨 등 증인 출석.

▲8월12일
-1심 결심공판…검찰, 벌금 150만원 구형.

▲9월2일
-법원, 1심 벌금 90만원 선고

▲9월9일
-검찰·은수미 시장 측, 항소장 제출.

▲10월17일
-항소심 1차 공판기일.

▲11월28일
-항소심 2차 공판기일.

 ◇2020년

▲1월9일
-항소심 결심공판…검찰, 벌금 150만원 구형.

▲2월6일
-법원, 항소심 '당선무효형' 벌금 300만원 선고.

▲2월12일
-은수미 시장 측 상고장 제출.

▲3월25일
-대법원, 상고이유 등 법리검토 개시.

▲7월9일
-대법원, 은수미 시장 사건 파기환송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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