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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이틀째 ILO 비준 우려…손경식 "투자 가능한 환경 만들어야"

등록 2020.07.08 16:5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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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예방한 손경식 한국경총 회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국회의장실 제공)2020.07.0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예방한 손경식 한국경총 회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국회의장실 제공)2020.07.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3건에 대한 국회 비준을 재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경영계가 이틀 연속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8일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을 만나 정부가 추진 중인 법 개정에 경제계를 포함한 다양한 의견을 감안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정부가 7일 국무회의에서 ILO 핵심 협약 29호(강제노동 협약), 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장), 98호(단결권과 단체교섭 협약) 등  3건의 비준안을 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 비준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된다. 정부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해고자·실업자 노조 가입 허용 등을 반영한 노동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비준과 입법을 동시에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손경식 회장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노사간 대화와 타협이 필요한데, 노사정 대타협이 아쉽다"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 투자가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다.

손 회장은 "쉬운 것부터 합의해 나가자"며 "지난해 탄력적 근로제 합의처럼 서로 양보하면 못할 것이 없다"고 말했다.

경총 역시 이날 입장 자료를 내고 "일각에서는 경영계가 ILO 핵심협약 비준에 대해 반대만 한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경영계는 ILO 핵심협약 비준의 필요성에 동의한다"며 "다만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경영계의 입장과 우려도 충분히 수렴·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경총은 "노조 측으로 힘이 기울어지고 노동권이 강하게 보장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고자·실업자 등의 기업별노조 가입 허용, 노조활동가의 유급 노조활동시간 추가 확대를 위한 법 개정은 대립적·투쟁적·갈등적 노사관계를 보다 증폭시킬 것"이라며 "사용자의 대응능력은 더욱 약화되고 산업현장의 노사관계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총은 "ILO의 기본정신이나 글로벌 스탠다드와 부합되지 않는 사용자에 대한 과도한 부당노동행위 규제, 대체근로 전면금지, 파업시 사업을 중단·방해하는 사업장 점거행위 금지 등도 패키지로 개선해야 한다"며 "정부가 단결권 보장만을 강조하고 단체교섭권이나 단체행동권에 있어서 과도한 노동권 보장과 상대적으로 약한 사용자의 대항권 부분은 왜 도외시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경총은 정부가 ILO 핵심 협약 미비준으로 한-EU FTA 분쟁해결 절차가 진행되는 등 무역분쟁 리스크가 잠재돼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과 관련, "ILO 핵심협약 비준은 '노력조항'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경제적 제재 조치나 무역분쟁으로 이어지지 못하도록 설계돼 있다"고 반박했다.

경총은 정부가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 삭제를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비노조전임자인 일반 조합원의 유급 노조활동시간 추가 요구 등으로 산업현장의 갈등 증폭과 근로일수 손실이 증가될 우려가 높다"며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규정과 근로시간면제제도는 현행 법규정대로 유지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고 ILO 협약 기본정신에도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7일에도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안을 심의, 의결한 것에 대해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 경총은 "ILO 핵심협약 비준 및 국회의 비준동의에 앞서 관련 국내 법제도 정비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노조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을 위한 논의가 충분히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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