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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추적' 디지털장의사, 성착취물 소지 혐의 송치(종합)

등록 2020.07.08 17:5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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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성착취 영상물 불법 소지 혐의

'텔레그램방 사건' 추적 전문가로 주목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텔레그램에서 불법 성착취 영상을 제작, 판매한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 씨가 지난 3월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2020.03.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텔레그램에서 불법 성착취 영상을 제작, 판매한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 씨가 지난 3월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2020.03.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심동준 정윤아 기자 = 경찰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을 추적해 유명해진 '디지털장의사' 박모 대표를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을 소지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전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소지) 혐의를 받는 박씨를 기소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박씨는 온라인 정보나 게시물 등을 삭제해주는 이른바 디지털장의사로 알려진 인물이다. 그는 '박사방·n번방' 등 디지털 성착취물 유통 사건이 문제된 이후 이 분야 전문가로 나서면서 주목받기도 했다.

한편 박 대표는 음란물사이트 운영자에게 배너 광고를 의뢰하고 음란물 유포를 방조한 혐의와 관련한 다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로 파악된다.

앞서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이현정 부장검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방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방조 혐의로 박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그는 지난 2018년 3~6월 국내 최대 음란물사이트 운영자에게 배너 광고를 의뢰하고, 그 대가로 600만원을 지급해 음란물 유포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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