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추적' 디지털장의사, 성착취물 소지 혐의 송치(종합)
미성년 성착취 영상물 불법 소지 혐의
'텔레그램방 사건' 추적 전문가로 주목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텔레그램에서 불법 성착취 영상을 제작, 판매한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 씨가 지난 3월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2020.03.25. [email protected]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전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소지) 혐의를 받는 박씨를 기소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박씨는 온라인 정보나 게시물 등을 삭제해주는 이른바 디지털장의사로 알려진 인물이다. 그는 '박사방·n번방' 등 디지털 성착취물 유통 사건이 문제된 이후 이 분야 전문가로 나서면서 주목받기도 했다.
한편 박 대표는 음란물사이트 운영자에게 배너 광고를 의뢰하고 음란물 유포를 방조한 혐의와 관련한 다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로 파악된다.
앞서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이현정 부장검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방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방조 혐의로 박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그는 지난 2018년 3~6월 국내 최대 음란물사이트 운영자에게 배너 광고를 의뢰하고, 그 대가로 600만원을 지급해 음란물 유포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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