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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지사 "김천 집은 상속받은 농가주택, 형제 공동소유"

등록 2020.07.08 17:5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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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경북지사

이철우 경북지사

[안동=뉴시스] 류상현 기자 = 이철우 경북지사가 8일 '경북 김천 단독주택과 서울 구로구 아파트를 보유했다'는 보도에 대해 해명자료를 냈다.

이 지사는 "김천시 감문면에 있는 단독주택은 조상 대대로 살아온 고향집으로 작고하신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공시지가 1790만원에 불과한 농가주택"이라며 "사실상 형제 공동소유로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리고 "국회의원 시절 서울 생활을 위해 구입한 서울 구로구 아파트 한 채가 사실상 보유 중인 주택의 전부"라고 해명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최근 청와대가 다주택자 참모들에게 실거주 목적의 1채 외에 다른 주택을 매각하라고 한 데 이어 8일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다주택 고위공직자에게 같은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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