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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먹은 아빠…"니 형 왜 가출했니" 동생과 대화중 흉기

등록 2020.07.09 06: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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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 혐의…징역 8월에 집유 2년

셋째에 형 퇴학·가출 경위 묻다 범행

술 취한 채 범행…"반성하며 술 끊어"

술먹은 아빠…"니 형 왜 가출했니" 동생과 대화중 흉기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태도가 불손하다며 아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이 남성은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질렀으나 이후 반성하며 술을 끊은 점이 양형에 참작됐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최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보호관찰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관악구 소재 자택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인 셋째 아들 B(16)군과 대화하다 화가 나 B군의 얼굴, 상반신 등에 흉기를 휘두르고 허벅지를 찔러 자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A씨는 둘째 아들이 무단 결석으로 인해 퇴학을 당하고, 집에서도 가출하자 동생인 B군을 불러 그 경위를 추궁했다.

그러나 A씨는 B군의 태도가 불손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부엌에서 흉기를 집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아들인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가했으나 A씨는 수사기관에서 기억이 안 난다는 태도로 일관화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재판 2회 기일부터는 범행을 인정했고, B군을 비롯한 가족들과 함께 법정에 출석해 가족들 앞에서 달라질 것을 다짐했다"며 "A씨는 동종전과가 있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양형조사 결과 A씨는 실제로 이 사건 이후 술을 끊고 달라진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며 "이에 B군을 비롯한 가족들은 A씨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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