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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학교' 제작진도 투표조작 혐의 기소…CP 등 2명

등록 2020.07.08 18: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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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학교 CP 등 2명, 업무방해·사기 혐의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지난 2017년 7월1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63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Mnet '아이돌학교' 제작발표회에 참석한 아이돌학교 출연 학생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17.07.12.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지난 2017년 7월1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63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Mnet '아이돌학교' 제작발표회에 참석한 아이돌학교 출연 학생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케이블 음악 채널의 아이돌 육성 프로그램 '프로듀스' 시리즈 일부 제작진이 투표를 조작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같은 의혹을 받고 있는 '아이돌학교' 제작진도 재판에 넘겼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형수)는 전날 업무방해, 사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아이돌학교 CP(책임프로듀서) 김모씨 등 제작진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 등은 지난 2017년 7월부터 9월까지 방송된 아이돌 육성 프로그램 '아이돌학교'의 투표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일부 팬들의 의혹 제기를 시작으로 '프로듀스X101'(프로듀스 시즌4) 투표조작 사건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이후 앞선 프로듀스 시리즈를 비롯해 유사한 아이돌 육성 프로그램 '아이돌학교'까지 의혹이 번지면서 수사대상이 확대됐다. 경찰은 아이돌학교 제작진 김씨 등을 지난 3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지난 5월 업무방해 및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PD 안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3699만여원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CP 김모씨에게는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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