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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전산사고' 우리은행 과태료 제재

등록 2020.07.08 20:3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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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2018년 '차세대 전산시스템' 도입

두차례 전산장애 발생 물의…고객 불편 겪어

당초 과태료 금액보다 상향…8000만원 의결

16일에는 정보유출 제재...기관경고 3차례 위기

금융위, '전산사고' 우리은행 과태료 제재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금융당국이 대형 전산사고를 일으킨 우리은행에 대해 제재를 확정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열린 정례회의에서 우리은행에 대한 과태료 8000만원을 의결했다. 금융감독원이 부과한 5000만원보다 올라간 금액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이 건으로 기관경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관경고는 금감원장 전결사안이다.

우리은행은 지난 2018년 5월 차세대 전산시스템 위니(WINI)를 도입하면서 전산장애가 발생했다. 이후 개선작업을 거쳤지만 그해 9월 다시 장애가 생겨 고객들이 금융거래를 하는데 불편을 겪었다.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해 10월 고액현금거래 보고 의무 위반을 이유로 기관경고가 확정됐다. 이후 지난 5월 무자격자 투자 권유 등으로 기관경고를 받은 데 이어 이번에도 기관경고가 확정되면서 1년새 기관경고를 3번이나 받게 됐다.

한편 우리은행은 비밀번호 무단변경 건으로도 오는 16일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있다. 지난 2018년 1월부터 8월까지 전국 200개 지점 직원 311명이 공용 태블릿PC를 이용해 스마트뱅킹을 활성화하지 않은 고객 비밀번호를 대신 등록하는 방식으로 활성화한 사건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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